청년여러분 대학교를 입학하고 서울로 상경하거나 집에서 독립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주택 신청방법부터 공고 알아보는 법까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하고 전세 지원금까지 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대학생 |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2)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3) 청년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자 |
위 기본자격 3가지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LH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할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기본자격이 된다면 이제는 소득분위에 따라 순위가 구분되어집니다. 순위가 높을 수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1순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이상인 가구 |
2순위 | -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은 2.92억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 소득기준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총 자산은 2.54억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충족해야 함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및 임대료
지원한도
지역별로 지원한도가 차이가 있으며 단독거주인 경우와 공동거주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그 밖의 지역)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억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억5,000만원 | 1억2,000만원 | 1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억5,000만원 | 1억2,000만원 |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경우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을 처음에 납부해야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해야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이 충족시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 확인하기
1. LH청약센터 접속하기
2. 임대주택 클릭하기
3. 인증서로 로그인
4. 지구(블록) 선택하여 공고 확인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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