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벌금형과 벌점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은 40점 이상 쌓이면 4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니 속도위반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의 경우 과속 속도에 따라 피해가 달라지는 만큼 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되며 과태료 범칙금 보호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보호구역에서 위반을 걸리게 된다면 벌점이 쌓이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쌓이지 않고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우편으로 오는 속도위반을 말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속도위반에 잡히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쌓이지 않습니다.
속도 | 과태료 |
20Km 이하 | 4만원 |
40Km 이하 | 7만원 |
60Km 이하 | 10만원 |
60Km 초과 | 13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면 딱지를 끊기게 되고 벌점과 함께 벌금을 내야합니다.
속도 | 벌금 | 벌점 |
20Km 이하 | 3만원 | 벌점없음 |
40Km 이하 | 6만원 | 15점 |
60Km 이하 | 9만원 | 30점 |
60Km 초과 | 12만원 | 60점 |
보호구역 속도위반
속도 | 벌금 | 벌점 |
20Km 이하 | 6만원 | 15점 |
40Km 이하 | 9만원 | 30점 |
60Km 이하 | 12만원 | 60점 |
60Km 초과 | 15만원 | 120점 |
과태료 할인 방법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내역과 단속 날짜, 과태료까지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하는 방법
누적된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점씩 추가 될 때마다 면허 정지 날짜가 하루씩 늘러나며 벌점이 121점 넘어간다면 운전 면허 취소가 됩니다. 현재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1. 교통민원24 바로가기
2. 운전면허 조사예약 클릭
3. 운전면허 벌점조회 클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3. 벌점 확인
벌점 없애는 법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어기지 않으면 10점씩 쌓이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를 통하여 추후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2. 자연 소멸
자연소멸의 경우 벌점이 39점 이하이면서 마지막 위반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위반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3. 특별 교육
특별 교육을 받게 되면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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